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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조회수 1086 작성일 2009년 10월 22일 11시 17분 4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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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서 신도림동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 2009-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예고합니다.

 

2009년 10월 21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울특별시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이사장 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임원의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을 적용하여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임원의 임기규정 개정 (안 제7조제2항, 안 제7조제3항)

- 이사장, 이사, 감사가 경영성과에 따라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함.

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 정비 (안 제8조제1항, 안 제9조제2항, 안 제10조제1항, 안 제10조의2, 안 제11조제1항)

- 이사장후보 추천위원회를 임원추천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여 이사장 외 이사와 감사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함.

- 임원추천위원회를 공단에 두고,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시설관리공단의 내규로 정하도록 함.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어문규정에 어긋나는 조문 등을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공기업법」,「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 : 2009.10.21~11.10 (20일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 전화 : 860-2051, 팩스 : 860-2411, E-mail: ksk0703@gur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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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신도림동
  • 전화번호 02-2620-7100
  • 콘텐츠수정일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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