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개

우리동 소식

조회수 1194 작성일 2009년 10월 07일 15시 49분 4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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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정 수도조례 시행 안내
부서 신도림동

서울시 개정 수도조례 시행 안내

서울시에서는 시민고객들께 세계 최고 수준의 수돗물, 『아리수』를 공급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아리수는 이제 세계적인 수질검사기관(UL, NSF 등)을 비롯하여 UN(국제연합)으로부터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시민고객들께서 불편을 느끼셨던 상수도 제도를 시민 편의 위주로 전면 개편하여 2009.10.1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에 해당되는 시민고객께서는 관할 수도사업소. 인터넷(상수도홈페이지, http://arisu.seoul.go.kr)으로 신청하시어 다양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 내용별 안내

수도계량기 분리설치 신청

 

모든 급수업종에 대하여 누수감면 시행

 

다가구주택에 대한 옥내 노후수도관 개량비 지원 확대

 

임시급수보증금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급수중지 급수설비의 구경별 기본요금 감면

 

합산고지 수용가 분리고지 신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강서수도사업소(☎3146-3800), ☎120번으로 문의

 

 

강서수도사업소장

신청대상 : 합산고지 되고 있는 수용가 중 사용주체(주된 사용자)가 다른 점포

신청방법 :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청

분리고지 혜택 : 누진적용요금 완화(요금절감)

신청대상 : 외 장기출장 등으로 수돗물을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는 수용가

급수중지 기간 중 구경별기본요금 면제

신청대상 : 신규로 임시급수를 신청 할 때 및 기존 임시급수 사용자

신규 신청자는 현금 또는 보험증권, 기존 사용자는 납부한 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청

신청대상 : 단독주택(165㎡이하), 공동주택(85㎡ 이하)

+ 다가구주택(330㎡)이하

지원금 : 노후관 교체공사 총공사비의 50% 이하, 세척갱생공사는 총공사비의 80% 범위내

- 최대 지원금액 : 단독주택 150만원, 다가구주택 200만원(단, 공동주택은 세대당 80만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공사비의 전부 지원

적용시기 : 2009.10.1 검침분 부터

감 면 율 : 모든 업종에 대하여 누수량의 50% 감면

구비서류 : 누수발생 사실 확인 증빙서류(수리비 영수증, 사진, 기타)

누수여부 현장 확인 후 감면실시

신청대상 : 옥내배관이 분리되고 사용주체가 다른 경우 모든 업종 신청 가능

신 청 자 : 건물소유자(제3자가 신청할 때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 첨부)

분리결정 : 현장 확인하여 승인여부 결정 및 공사금액 산정

공사비용(13mm 수도계량기 분리설치 시) : 약 70만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신도림동
  • 전화번호 02-2620-7100
  • 콘텐츠수정일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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