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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정 수도조례 시행 안내 | |
부서 | 신도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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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정 수도조례 시행 안내 서울시에서는 시민고객들께 세계 최고 수준의 수돗물, 『아리수』를 공급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아리수는 이제 세계적인 수질검사기관(UL, NSF 등)을 비롯하여 UN(국제연합)으로부터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시민고객들께서 불편을 느끼셨던 상수도 제도를 시민 편의 위주로 전면 개편하여 2009.10.1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에 해당되는 시민고객께서는 관할 수도사업소. 인터넷(상수도홈페이지, http://arisu.seoul.go.kr)으로 신청하시어 다양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강서수도사업소(☎3146-3800), ☎120번으로 문의 신청대상 : 합산고지 되고 있는 수용가 중 사용주체(주된 사용자)가 다른 점포 신청방법 :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청 분리고지 혜택 : 누진적용요금 완화(요금절감) 신청대상 : 국외 장기출장 등으로 수돗물을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는 수용가 급수중지 기간 중 구경별기본요금 면제 신청대상 : 신규로 임시급수를 신청 할 때 및 기존 임시급수 사용자 신규 신청자는 현금 또는 보험증권, 기존 사용자는 납부한 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청 신청대상 : 단독주택(165㎡이하), 공동주택(85㎡ 이하) + 다가구주택(330㎡)이하 지원금 : 노후관 교체공사 총공사비의 50% 이하, 세척갱생공사는 총공사비의 80% 범위내 - 최대 지원금액 : 단독주택 150만원, 다가구주택 200만원(단, 공동주택은 세대당 80만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공사비의 전부 지원 적용시기 : 2009.10.1 검침분 부터 감 면 율 : 모든 업종에 대하여 누수량의 50% 감면 구비서류 : 누수발생 사실 확인 증빙서류(수리비 영수증, 사진, 기타) 누수여부 현장 확인 후 감면실시 신청대상 : 옥내배관이 분리되고 사용주체가 다른 경우 모든 업종 신청 가능 신 청 자 : 건물소유자(제3자가 신청할 때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 첨부) 분리결정 : 현장 확인하여 승인여부 결정 및 공사금액 산정 공사비용(13mm 수도계량기 분리설치 시) : 약 7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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