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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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년 04월 23일 15시 00분 52초
주민등록증발급통지 공고문 | |
부서 | 개봉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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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발급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등으로 통지서가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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