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개

우리동 소식

조회수 1447 작성일 2011년 03월 22일 11시 14분 5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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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바우처) 신청 안내
부서 개봉1동

▣ 신청자격 확인사항

[신청자격기준 확인 필수]

신청 전에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료납입액 초과일 경우 신청 불가

※ 기 선정대상자 신청 불가 (1등급 1회 연장가능)

신청하시면 당연 선정되시는 게 아니라 구로구 전체 신청자 중에서 납입액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 )는 장기요양보험 포함단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380,000원

39,380원

27,476원

39,480원

(41,959원)

(29,276원)

(42,066원)

2인

2,492,000원

70,486원

77,703원

70,758원

(75,103원)

(82,793원)

(75,393원)

3인

3,646,000원

103,954원

125,640원

105,392원

(110,763원)

(133,869원)

(112,295원)

4인

4,155,000원

118,625원

143,043원

120,493원

(126,395원)

(152,412원)

(128,385원)

5인

4,593,000원

130,351원

156,410원

132,406원

(138,889원)

(166,655원)

(141,079원)

▣ 신청 방법 및 대상자 선정 기준

사업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가구 중 만2세 ~ 만6세이하의 아동

                        ☞ 2005. 1. 1 ~ 2009. 12. 31 출생자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동사무소)

신청기간 : 2011. 4. 1(금) ~ 4. 7(목)

선정기준 : 신청가구 중 우리구 예산범위내에서 아래 기준에 의해 선정함

▶ 1등급 :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입소아동,국내입양아동,가정위탁아동,의료급여수급자,

애아동또는양부모모두장애인인아동,조손가정,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아동,

3자녀이상 다자녀아동

▶ 2등급 : 1등급외 기타,소득이 낮은가정(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원칙)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붙임서식1), 주민등록증사본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필요시)

-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근로소득자)

      ☞ 전월영수증(자영업자)

      ☞ 육아휴직시(휴직증명서)첨부

- 기타 우선순위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의 경우)

- 다문화가정 증명(해당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내국인), 외국인등록증 혹은 여권(외국인)

      ☞ 혼인관계증명서 등

  -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정 증명(해당자의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 : 아동신상카드 또는 아동입소의뢰서

  -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아동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입양아동:입양사실확인서

     (입양기관의 장, 시장,군수,구청장 및 상담소의 장)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개봉1동
  • 전화번호 02-2620-7150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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