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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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바우처) 신청 안내 | |||||||||||||||||||||||||||||||||||||||||||||||||
부서 | 개봉1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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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확인사항 [신청자격기준 확인 필수] ※ 건강보험료납입액 초과일 경우 신청 불가 ※ 기 선정대상자 신청 불가 (1등급 1회 연장가능)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 )는 장기요양보험 포함단가
▣ 신청 방법 및 대상자 선정 기준 ☞ 2005. 1. 1 ~ 2009. 12. 31 출생자 ▶ 1등급 :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입소아동,국내입양아동,가정위탁아동,의료급여수급자, 장애아동또는양부모모두장애인인아동,조손가정,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아동, 3자녀이상 다자녀아동 ▶ 2등급 : 1등급외 기타,소득이 낮은가정(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원칙) ▣ 제출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근로소득자) ☞ 전월영수증(자영업자) ☞ 육아휴직시(휴직증명서)첨부 ☞ 주민등록등본((내국인), 외국인등록증 혹은 여권(외국인) ☞ 혼인관계증명서 등 ☞ 한부모가족증명서 -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 : 아동신상카드 또는 아동입소의뢰서 -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아동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입양아동:입양사실확인서 (입양기관의 장, 시장,군수,구청장 및 상담소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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