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개

우리동 소식

조회수 1376 작성일 2010년 05월 27일 14시 21분 1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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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장애인 연금제도 시행안내
부서 구로5동
2010년 장애인연금
 
1. 지급대상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연령 : 신청일 당시, 18세 이상인 자(다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
· 중증장애인 : 장애 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 장애
· 3급 중복 장애 :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다만, 중복 한산 판정으로 3급으로 상향된 자는 제외)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의 재산환산액

※ 상시 근로소득 공제 : 1인당 월 20만원

※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5천4백만원, 중소도시 3천4백만원, 농어촌 2천9백만원
 
·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월50만원,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월80만원

구분
선정기준액
해당여부
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중증장애인 단독
월50만원
월 50만원 이하
1억2천만원(공제전)
중증장애인 부부
월80만원
월 80만원 이하
1억9천2백만원(공제전)

 
2. 지급금액
· 기초급여액 :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A값)의 5%(2010년 : 9만원)
※ 65세 이상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으므로 기초급여 미지급
· 부가급여액 : 기초생활수급자 6만원, 차상위계층 5만원
 
3. 지급원칙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첫 시행월인 2010.7월은 7.30일 지급

4. 지급 절차

2010년 5월 31일 부터 중증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 서식에 의해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
 
※ 집중신청기간 (2010. 5. 31 ~ 6.11)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5동
  • 전화번호 02-2620-7600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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