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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조회수 987 작성일 2009년 11월 06일 17시 58분 2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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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세대 모집공고▣
부서 구로4동

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세대 모집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부의 주거복지 확대정책에 따라 도심 내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매입한 기존주택에 입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 다가구 매입임대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사업대상지역(해당 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에 의한 무주택 세대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09.10.26)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제외)

 

o 신청자격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토지 개별공시지가 5천만원 또는 과세표준액이 2천2백만원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 보유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o 동일순위 경합시의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입주희망자간에 경쟁이 있을 때에는 다음 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배점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대상지역(시․구 등 기초 자치지역)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기간 (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미만

다. 12개월 미만

3점

2점

1점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 대상지역에서의 연속거주기간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3점

2점

1점

③ 부양 가족의 수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함)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 별도가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 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 중 중증 장애인이 있는 경우

3점

2점

1점

 

1점

 

 

 

1점

④ 청약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3점

2점

1점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주택

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 하지 못한 주택

2점

 

 

1점

 

 

※ 배점항목표

사업지역 및 임대호수

구 분

1형

2형

5형

서울시

 

강남구

94

84

45

223

강동구

33

149

50

232

강북구

9

45

11

65

강서구

12

99

25

136

관악구

55

51

10

116

광진구

-

3

2

5

구로구

28

11

6

45

금천구

9

29

-

38

노원구

11

26

2

39

도봉구

-

41

9

50

동대문구

7

24

-

31

동작구

-

31

38

69

마포구

2

36

7

45

서대문구

16

19

13

48

서초구

39

21

4

64

성동구

-

3

2

5

성북구

4

2

2

8

송파구

22

79

19

120

양천구

10

56

6

72

영등포구

1

3

2

6

은평구

26

36

8

70

종로구

-

3

-

3

중랑구

14

17

1

32

서울시 소계

392

868

262

1,52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138

108

2

248

일산

11

34

12

57

의정부시

12

37

6

55

남양주시

-

60

2

62

구리시

7

15

3

25

경기도 소계

168

254

25

447

총 계

560

1,122

287

1,969

 

※ 모집세대는 공고일 현재 공급물량의 약 180%이므로 입주대기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임대기간

2년, 4회 재계약 가능(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

임대조건

․시중임대료의 30%~50%수준

예) 50㎡기준 : 임대보증금 350만원, 월임대료 5만~10만원 수준 ․전세전환 가능

 

 

선정단계

입주

희망자

신청접수

 

시 ․ 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선정통보

입주

대상자

입주대상자심의및선정

 

 

입주세대 모집 신청일정 및 신청장소

 

신청일정

- 1순위 : ‘09. 11. 09~11. 17

- 2순위 : ‘09. 11. 18~11. 20

1순위자로 모집인원 달성 시 2순위 모집 없음

 

신청장소 :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동사무소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 (소정양식) : 신청장소(거주지 동사무소)에서 교부

- 신분증 및 도장

 

 

신청시 유의사항

 

동일 순위 경쟁시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부양가족 등 배점을 합산하여 우선 순위 선정

세대구성원이 1인가구는 1형, 2인이상 5인미만 가구는 2형, 5인이상 가구 및 그룹홈은 5형 신청 (단, 5형은 그룹홈 우선공급)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는 신청 불가

 

기 타

 

입주선정 후 즉시 주택공급은 되지 않으며, 입주일정 및 입주 시기에 관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안내합니다.

입주세대가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처

 

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 거주지 구청,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부서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

-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주거복지1팀

☎ 02)3416-3700, 3605, 3604, 3673

 

2009. 10. 26.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4동
  • 전화번호 02-2620-7500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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