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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년 12월 02일 13시 01분 00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자금 융자 안내 | |
부서 | 고척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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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자금 융자
◎ 신청기간 : 연중 ◎ 융자조건 - 융자이율 : 연3.0% - 융자한도(가구당) : 주민소득지원자금 2천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 1천만원 이하 - 융자금 상환방법 : 2년 거치 2년 군등 분할 상환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구로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구의 세대주로 가구당 월소득이 아래와 같고 자립의욕과 상환능력이 있는자 (3인: 205만원이하, 4인:253만원이하, 5인:297만이하, 6인:342만원이하) ※제외자 : 신용불량자, 전용면적 85㎡이상의 주택 소유자 등 ◎ 신청방법 : 대출여부는 은행에서 결정하므로 은행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은행 ☎852-2457) ◎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 - 소득입증서류, 기타(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성적증명서 등) ※ 신청시 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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