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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년 11월 17일 17시 52분 39초
2011학년도 의무취학아동(초등학교) 안내 | |
부서 | 구로3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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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11학년도 의무취학아동 사무처리 요강에 대해 안내 말씀드립니다. 1. 대상자 : 2004.1.1~2004.12.31 사이에 출생한 적령아동(연령미달 아동은 취학불가) 2. 취학통지서 배부 예정일 : 2010년 12월 20일경 3.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기간 : 2010.12.31까지 동주민센터에 조기입학 신청서 또는 입학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입학 가능자 : 2005.1.1~2005.12.31 출생아동 (1년 조기입학만 가능) =>입학연기 가능자 : 2004.1.1~2004.12.31 출생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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