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 소식
- 홈
조회수 1740
작성일 2009년 01월 17일 12시 05분 52초
[개봉2동] 2009년 정기분 면허세 납부 안내문 | |
부서 | 개봉2동 |
---|---|
2009년 정기분 면허세 납부 안내문
1월은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 1월은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
▶ 납세의무자 2009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등록, 면허 등을 받은 자 (2009년 1월 중에 명의를 양도하시거나 폐업처리하신 영업주도 1월 정기분 면허세 납부 대상이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간 : 2009. 1. 16 ~ 31 (16일간)
▶ 납부장소 및 방법 - 전국은행 본․지점(한국은행제외),농협, 수협중앙회 본․지점, 우체국 - 세금납부용 전용(가상)계좌로 납부(우리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 - 인터넷(etax.seoul.go.kr)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신한,삼성,현대,롯데,비씨)로 납부
▶ 기타 유의사항 고지서를 분실, 훼손,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서울시 전구청 세무2과 (또는 부과과)나 서울 시내 모든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니 재발급 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구로구청 세무2과 ☎ 860-276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