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개

우리동 소식

조회수 1265 작성일 2011년 02월 18일 09시 59분 3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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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보육료 및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안내
부서 구로4동

 * 보육료 주요내용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 0~5세아 소득하위 70%이하 가구까지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 ’11년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하위 70%이하) >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416만원
480만원
537만원
588만원

 * 7인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 소득인정액이란? : “실제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맞벌이가구 지원확대
- 맞벌이 가구 소득산정 시 부부합산 소득 25% 감액하여 산정
 
다문화가정 지원확대
- 소득재산 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 전액 지원
 
보육료 지원단가 인상

구 분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5세
보육료
394,000
347,000
286,000
197,000
177,000
기본보육료
361,000
174,000
115,000
-
-
시간연장
보육료
시간당 2,700원 (장애아 3,700원)

 
 
*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주요내용
□ 지원연령 : 36개월 미만
지원금액 :
월20만원(12개월미만)/월15만원(12개월이상~24개월미만)/월10만원(24개월이상~36개월미만)
□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3인까지
4인
5인
6인
차상위이하
141만원
173만원
205만원
237만원

※ 7인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 보육료 및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신청
- 보육료 신청 시 첨부파일의 서류 외에
전월세계약서(확정일자, 계약기간 현재까지 유지), 자동차등록증, 신청인 명의 통장, 신청인 신분증, 자영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 사업장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구로4동 주민센터((☎ 2620-7500) 보육료 담당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4동
  • 전화번호 02-2620-7500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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