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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년 02월 18일 09시 59분 38초
2011년 보육료 및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안내 | |||||||||||||||||||||||||||||||||||||||||||||
부서 | 구로4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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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료 주요내용 □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 0~5세아 소득하위 70%이하 가구까지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 ’11년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하위 70%이하) >
* 7인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 소득인정액이란? : “실제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맞벌이가구 지원확대
- 맞벌이 가구 소득산정 시 부부합산 소득 25% 감액하여 산정
□ 다문화가정 지원확대
- 소득재산 수준에 상관없이 보육료 전액 지원
□ 보육료 지원단가 인상
*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주요내용
□ 지원연령 : 36개월 미만
□ 지원금액 :
월20만원(12개월미만)/월15만원(12개월이상~24개월미만)/월10만원(24개월이상~36개월미만)
□ 소득인정액
※ 7인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 보육료 및 보육시설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신청
- 보육료 신청 시 첨부파일의 서류 외에
전월세계약서(확정일자, 계약기간 현재까지 유지), 자동차등록증, 신청인 명의 통장, 신청인 신분증, 자영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 사업장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그 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구로4동 주민센터((☎ 2620-7500) 보육료 담당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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