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자격 확인사항
[신청자격기준 확인 필수]
신청 전에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료납입액 초과일 경우 신청 불가
※ 기 선정대상자 신청 불가 (1등급 1회 연장가능)
신청하시면 당연 선정되시는 게 아니라 구로구 전체 신청자 중에서 납입액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 ( )는 장기요양보험 포함단가
가구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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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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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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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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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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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직장+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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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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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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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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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7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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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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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5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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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7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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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6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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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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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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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8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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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0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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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5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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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0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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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9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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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9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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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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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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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5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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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6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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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9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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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6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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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86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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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9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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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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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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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2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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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4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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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9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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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9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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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1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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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8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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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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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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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5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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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4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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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0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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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88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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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5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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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7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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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및 대상자 선정 기준
사업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가구 중 만2세 ~ 만6세이하의 아동
☞ 2005. 1. 1 ~ 2009. 12. 31 출생자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동사무소)
신청기간 : 2011. 4. 1(금) ~ 4. 7(목)
선정기준 : 신청가구 중 우리구 예산범위내에서 아래 기준에 의해 선정함
▶ 1등급 :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아동일시보호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입소아동,국내입양아동,가정위탁아동,의료급여수급자,
장애아동또는양부모모두장애인인아동,조손가정,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아동,
3자녀이상 다자녀아동
▶ 2등급 : 1등급외 기타,소득이 낮은가정(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원칙)
▣ 제출서류
- 바우처 신청서 1부(붙임서식3), 주민등록증 사본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필요시)
-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근로소득자)
☞ 전월영수증(자영업자)
☞ 육아휴직시(휴직증명서)첨부
- 기타 우선순위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의 경우)
- 다문화가정 증명(해당자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내국인), 외국인등록증 혹은 여권(외국인)
☞ 혼인관계증명서 등
-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정 증명(해당자의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 : 아동신상카드 또는 아동입소의뢰서
-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아동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입양아동:입양사실확인서
(입양기관의 장, 시장,군수,구청장 및 상담소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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