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 소식
- 홈
조회수 870
작성일 2010년 07월 05일 11시 51분 17초
행정처분사항 공고문 | |
부서 | 개봉1동 |
---|---|
행정처분사항 공고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의 취소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폐쇄)을 하고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사항을 공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
파일 |
- 이전글 직권조치결과공고문
- 다음글 주민등록증발급통지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