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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년 11월 03일 13시 57분 32초
쓰레기 무단투기 삼진아웃제 | |
부서 | 구로4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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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삼진아웃제 실시 상시투기 지역에 대하여 일정기간 수거하지 않고, 주민 경각심을 고취시켜 투기 행위자가 스스로 수거토록 함. ㅁ 기 간 : 2009.10.01 ~ 2010.02.28(5개월간) ㅁ 방 법 - 1차 : 무단투기 쓰레기 발생시 수거하지 않고, 3일간 경고장 부착 - 2차 : 무단투기자 색축시 과태료 부과 - 3차 : 7~10일 경과시 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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