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개

우리동 소식

조회수 3284 작성일 2008년 02월 13일 16시 36분 0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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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제1동 통장위촉 희망자 모집 공고
부서 구로1동

 

  구로제1동 통장모집 공고 및 안내문


  서울특별시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의거 임기 만료 통장에 대한 위촉 희망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신청기간 내 구로1동사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2월 14일

                                                   구로구 구로제1동장


 ○ 통장 모집 해당 지역

    - 임기만료 : 3,9,13,21,23,24,34,40,42,46통(10개통)

○ 통장 자격 및 위촉

    - 서울특별시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제5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으며 제7조에 의하여 통장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

      할 수 있는 봉사 정신과 책임감이 투철한 주민

    - 구로제1동 관할 통에 거주하는 만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로

      관내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활동적인 자로 동장이

      복수 추천하여 구청장이 위촉.

    - 통장으로 위촉된 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거 해당통의

    민방위대장이 된다.

    - 공고일 1개월 전 관할 통에 전입이 되어 있을 것

○ 통장의무

    - 반상회 운영 등을 통한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여론 및 요망사항

       보고

    - 우리 마을 가꾸기 사업 및 청소 등 각종 캠페인 전개

    - 기초질서지키기 등 주민계도 및 전시 홍보

    - 관내 각종 시설물 확인

    -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기타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 제출서류 : 위촉신청서, 서약서, 이력서1통(지정양식).

                     자기소개서 각1부

○ 신청기간 : 2008년 2월 18일(월) ~ 2월 27일(수)

   ※ 토·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내 접수(우편 및 대리접수

        불가) 하여야 하며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존 통장으로서 재 위촉을 희망하시는 경우도 신청서류  제출

         하셔야 합니다.

 ○ 서류제출 장소 : 구로제1동사무소(☎839-2671~4 서무담당)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1동
  • 전화번호 02-2620-7200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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