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 소식
- 홈
구로제1동 통장위촉 희망자 모집 공고 | |
부서 | 구로1동 |
---|---|
서울특별시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의거 임기 만료 통장에 대한 위촉 희망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신청기간 내 구로1동사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2월 14일 구로구 구로제1동장
○ 통장 모집 해당 지역 - 임기만료 : 3,9,13,21,23,24,34,40,42,46통(10개통) ○ 통장 자격 및 위촉 - 서울특별시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제5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으며 제7조에 의하여 통장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 할 수 있는 봉사 정신과 책임감이 투철한 주민 - 구로제1동 관할 통에 거주하는 만30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로 관내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활동적인 자로 동장이 복수 추천하여 구청장이 위촉. - 통장으로 위촉된 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거 해당통의 민방위대장이 된다. - 공고일 1개월 전 관할 통에 전입이 되어 있을 것 ○ 통장의무 - 반상회 운영 등을 통한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여론 및 요망사항 보고 - 우리 마을 가꾸기 사업 및 청소 등 각종 캠페인 전개 - 기초질서지키기 등 주민계도 및 전시 홍보 - 관내 각종 시설물 확인 -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기타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 제출서류 : 위촉신청서, 서약서, 이력서1통(지정양식). 자기소개서 각1부 ○ 신청기간 : 2008년 2월 18일(월) ~ 2월 27일(수) ※ 토·일요일 제외 및 근무시간내 접수(우편 및 대리접수 불가) 하여야 하며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존 통장으로서 재 위촉을 희망하시는 경우도 신청서류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 서류제출 장소 : 구로제1동사무소(☎839-2671~4 서무담당)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