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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년 04월 07일 10시 11분 11초
2009년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사업 신청 | |
부서 | 수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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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기간 : 2009.4.3(금) ~ 2009.4.10(금) 나. 접수장소 : 각 동주민센터 다. 사업대상 : 전국가구 평균소득 이하 만2세~만6세이하의 아동 ☞ 2003.1.1 ~ 2007.12.31 출생자 라. 대상자 선정 : 신청가구 중 우리구 예산범위내에서 우선순위에 의해 선정 -1순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순위 : 장애아동 또는 부모 모두가 장애인아동,조손가정,다문화가정,한 부모가정 -3순위 : 소득이 낮은가정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원칙) 마. 제출서류 -신청서 1부(붙임서식1), 주민등록증사본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필요시)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전월영수증 등 - 근로소득원천징수부나 3개월분 월급명세서 가능 -다문화가정 증명(해당자의 경우) - 주민등록등본((내국인), 외국인등록증 혹은 여권(외국인) - 혼인관계증명서 등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정 증명(해당자의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등본,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적등본 등) -기타 우선순위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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