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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년 05월 15일 13시 31분 59초
항동 공공주택지구 3단지 다문화가족 특별분양 신청 안내 | |
부서 | 구로3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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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문양 자격: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분 중 서울특별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에서 특별분양 대상자로 선정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로 통보한 분. 주택건설위치 : 서울특별시 구로구 항동 일원 신청서 접수(동 주민센터): 2018. 5. 15.(화) ~ 5. 18.(금) 문의전화: 02-2620-74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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