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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조회수 1236 작성일 2010년 12월 02일 17시 46분 0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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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 해제 및 지형도면 작성 안내
부서 수궁동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31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76호(2010.5.13)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부문/주거환경개선사업부문/주택재건축사업부문) 변경 수립중에 정비예정구역 신규 또는 변경지정 공람대상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실시한 행위제한을 해제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2일

서울특별시장

행위제한 해제 및 지형도면 작성

1. 행위제한 해제내용

가. 해제지역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76(2010.5.13)호로 고시한 행위제한 대상지역중 2010년 제19차(2010.11.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예정구역 신규 또는 변경지정 미반영 의결된 지역

※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예정구역 신규 또는 변경지정 반영으로 의결된 지역은 기본계획변경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21호, 2010.11.25)와 함께 자동으로 행위제한 해제됨

나. 해제사유

-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예정구역 신규 및 변경 미반영으로 의결된 지역에 대하여는 행위제한 이유가 없어짐.

다. 행위제한 해제대상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76호(2010.5.13)에 의한 행위제한 전체

라. 행위제한 해제시기

- 행위제한 해제 고시일부터

마. 기타사항

- 본 고시는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76호(2010.5.13)에 의한 행위제한에 한하여 적용하며 다른 고시 등에 의한 행위제한, 건축허가제한 등과는 무관함.

 

2. 행위제한 해제 대상지역

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공람지역

1) 신규지정 :

   - 위치 : 구로구 궁동 192번지 일대(2.3ha)

 

 

3. 행위제한 해제지역도면 : 첨부된 도면과 같음

 

4.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3707-8497) 및 해당 자치구 재개발.재건축 관련부서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수궁동
  • 전화번호 02-2620-7650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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