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개

우리동 소식

조회수 1035 작성일 2009년 11월 04일 15시 05분 1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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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긴급>민방위교육훈련 지침 알림
부서 구로4동

국가 전영병관리단계 심각 발령에 따른 민방위교육훈련 지침 알림

 

1.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4항(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유예사유)

2. 국가 전염병관리 "심각"단계 발령으로 2009년 11월4일(수)부터 민방위

     교육(소집훈련 포함)을 아래와 같이 직권유예(잠정중지)합니다.

     가. 직권 유예기간 : 09년11월4일(수)부터 심각단계 지속기간

     나. 직권 유예대상자 : 09년 11월4일(수) 현재불참자

     다. 면제처리 시점 : 2009년 11월30일

      (단, 면제처리 기준일 이전에 경계단계로 완화되면 민방위교육훈련 재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4동
  • 전화번호 02-2620-7500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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