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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년 11월 04일 15시 05분 15초
<b><긴급>민방위교육훈련 지침 알림 | |
부서 | 구로4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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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전영병관리단계 심각 발령에 따른 민방위교육훈련 지침 알림
1.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4항(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유예사유) 2. 국가 전염병관리 "심각"단계 발령으로 2009년 11월4일(수)부터 민방위 교육(소집훈련 포함)을 아래와 같이 직권유예(잠정중지)합니다. 가. 직권 유예기간 : 09년11월4일(수)부터 심각단계 지속기간 나. 직권 유예대상자 : 09년 11월4일(수) 현재불참자 다. 면제처리 시점 : 2009년 11월30일 (단, 면제처리 기준일 이전에 경계단계로 완화되면 민방위교육훈련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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