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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38 작성일 2009년 11월 03일 17시 04분 2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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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제정 고시 안내
부서 가리봉동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192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6호 및 제8조의3 별표1제4호에 따라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또는 의심 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 10. 22.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또는 의심환자에 대한 조기치료를 위해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종인플루엔자 유행기간 중 ‘급성열성호흡기질환 증상’으로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또는 의심이 되어 치료거점병원에 내원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8조의3에도 불구하고 제1․2차의료급여기관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10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리봉동
  • 전화번호 02-2620-7700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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