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개

우리동 소식

조회수 1024 작성일 2010년 03월 15일 09시 28분 3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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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입임대(다가구)입주자 모집공고◈
부서 구로4동

 

기존주택 매입임대(다가구) 입주자 모집공고

서울특별시SH공사는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매입한 다가구

임대주택에 입주하실 분을 모집 합니다.

 

 신청자격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제외)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1순위 미달시 추가모집 일정 별도 통보

 

 신청일정 및 신청장소

• 신청일정- 1순위 : 2010.03.22(월) ~ 03.26(금)(영구임대주택과 중복신청 불가)- 2순위 : 1순위 미달시 추가 모집 통보1순위 신청자수가 접수호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2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음

가구원수에 따라 주택형(가형,나형,다형)을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주택 호수별로 입주대상자를 모집함(주택신청 번호로 신청)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신청시 구비서류- 신청서 (소정양식) : 신청장소(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교부- 신분증 및 도장

• 주택당첨자 발표 : 2010.04.30(금) SH공사 홈페이지[당첨자를 제외한 세대는 입주 예비자로 선정하여 공가 발생시 순위에 따라 공급 2010.05.03~2011.05.02까지(1년간)]

• 계약체결 : 2010.05.03(월) ~05.07(금)

• 입주기간 : 2010.05.03(월)~2010.07.01(목)(60일)

 

 

 

 

 공급호수 및 주택형별 가구원수

 

주택형

구별

공급호수

가 형

나 형

다 형

합 계

강동구

3

7

-

10

강북구

5

26

-

31

강서구

10

42

1

53

관악구

6

4

-

10

광진구

1

3

-

4

구로구

2

1

1

4

금천구

-

5

-

5

노원구

-

1

-

1

도봉구

7

11

-

18

동작구

2

-

-

2

마포구

-

1

-

1

서대문

-

6

-

6

서초구

2

-

-

2

성동구

1

-

-

1

성북구

10

6

-

16

송파구

20

3

-

23

양천구

3

13

1

17

은평구

4

19

2

25

종로구

1

-

-

1

중랑구

3

-

-

3

합 계

80

148

5

233

※ 주택형별 규모 및 가구원수

- 가 형 : 전용면적 40㎡이하 (1인이상)

- 나 형 : 전용면적 40㎡초과 85㎡이하 (2인이상)

- 다 형 : 전용면적 85㎡초과 (4인이상)

※ 단독가구는 가형만 신청가능하며, 2인가구는 가형 또는 나형 주택중

원하시는 대로 신청가능하며, 다형은 4인이상 가구만 신청가능함.

- 4인이상 가구는 가,나,다형중 원하는 평형 신청가능(중복신청 불가)

다가구주택의 공급대상 및 임대가격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 i-sh.co.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임대기간

- 최초 2년,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4회 재계약 가능

임대조건

구 분

가 형

나 형

다 형

임대보증금(원)

2,250,000~

15,836,000

3,300,000~

17,460,000

18,750,000

39,654,000

임대료(원)

18,000~132,000

27,000~146,000

156,000~330,000

· 월세를 전세로 전환 가능(전환이율: 10%)

동일순위 경쟁시

선정기준

·동일 순위 경쟁시,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저축 납입회수,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등을 평가하여 배점을 합산,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동일점수인 경우 서울시 연속기간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선정.

 신청시 유의사항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국민주택기금 대출자는 대출금액을 입주전까지 상환하셔야 입주가가능합니다.

• 다가구임대주택 정보는 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 분양/임대안내 → 주택임대 → 단지별 정보→다가구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방수와 면적, 동호위치 등이 실제(현장)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주택공개시 반드시 현장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고 주택(동호)선정에 임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후나 계약체결후라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유주택자는 소명기간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급대상 제외 되며, 계약 해제 및 해지됩니다.

• 입주자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계약해제 및 해지되고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은 양도, 전대할 수 없으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알선한 자는 관련법에 의거 처벌을 받습니다.

• 이 주택은 분양을 전제로 하지 않는 임대주택으로 최초 2년,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4회 재계약 가능(긴급주거지원은 최장 4년동안 거주가능), 매년 5%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 가능합니다.

• 1, 2순위 자격으로 입주한 경우 당시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등 기타 사항은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합니다.

 

 

 문의처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거주지 동 주민센터, 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

• 임대주택의 계약(공급) 등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SH공사 콜센터 ☎1600-3456, 02-3410-7781~4

• 다가구임대주택의 위치 및 시설물, 입주(이사)등 사항은 통합관리센터로 문의.

※ 통합관리센터 전화번호

통합관리센터

전화번호

관할지역

통합관리센터

전화번호

관할지역

강남센터

2226-7360,7361

강남구,강동구,송파구

동대문센터

3422-5828~5831

중랑구,광진구

성동구,동대문구

강서센터

2668-7216,7205

강서구

마포센터

376-4126,4130

은평구,마포구

서대문구

관악센터

2699-5889~5892

관악구,동작구서초구,용산구

성북센터

913-8306~8308

중구,성북구

강북구,종로구

노원센터

976-8670~8673

노원구,도봉구

양천센터

2699-4150~4153

양천구,구로구

금천구,영등포구

 

 

 

주택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

○ 검색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 또는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간주)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 부터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 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 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로부터 상속등 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 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 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

5. 20제곱미터이하의 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직계존속 부양으로 인한 우선공급의 경우에는 제외)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10. 03. 15.

 

서울특별시SH공사 사장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4동
  • 전화번호 02-2620-7500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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