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개

우리동 소식

조회수 1063 작성일 2010년 03월 15일 17시 32분 1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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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 신청 안내◈◈
부서 구로4동

집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전세임대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기존주택의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사업대상지역 ․ 공급호수 ․ 지원한도

 

구분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사업대상지역

수도권 전역, 광역시

강릉, 원주, 춘천, 청주, 충주, 아산, 천안, 군산, 익산, 전주, 목포, 순천, 여수, 경산, 경주, 구미, 포항, 거제, 김해, 마산, 양산, 진주, 창원, 제주, 서귀포

 

(※ 단, 기존주택전세임대 대상지역 중 고양, 남양주, 성남, 시흥 지역은 경기도시공사에서 전담, 하남 지역은 하남시도시개발공사 에서 전담, 부산진구, 해운대구부산도시공사 에서 전담)

공급호수

6,260호

5,000호

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전용85㎡ 이하) 주택

지원 한도액

수도권 7천만원, 광역시 5천만원, 기타지역 4천만원

[※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150% (신혼부부의 경우 200%)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인정 가능]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2인이상 가구의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944,320원) 이하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3,888,647원) 이하인 자

 

장애인, 65세이상의 독거노인, 시장 등이 긴급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1인가구도 신청가능

 

동일 순위 내 경쟁시에는 자활프로그램 참여기간, 세대주의 해당 시․군지역 연속거주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등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선정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944,320원) 이하인 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 1순위 : 혼인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2순위 : 혼인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3순위 :혼인 5년 이내인 세대주

(혼인) 혼인 신고일 기준, 재혼을 포함

(임신)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임신진단서로 확인

(출산) 출생신고일 기준,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혼인기간 내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

 

동일 순위 내 경쟁시에는 자녀수, 세대주 나이,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횟수, 자활프로그램 참여기간, 세대주의 당해 시․군지역 연속거주기간, 장애인 등록 여부,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여부 등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선정

 

신청기간 및 장소

 

◦신청기간

- 1순위 : 2010. 3. 22 ~3. 26

(※ 금번 입주자 모집시 1순위만 접수 가능하고 기존주택전세임대 2순위 및 신혼부부전세임대 2순위, 3순위는 선순위 접수결과 미달시 재공고 예정)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

 

◦구비사항 : ①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신청장소 비치)

②주민등록등본(배우자와 주소가 분리된 세대주는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③신분증 및 도장

주택청약순위 조회서(가입은행에서 발급,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⑤월평균소득 증빙서류(신혼부부에 한함)

⑥공고일 이후 임신진단서(임신중인 신혼부부에 한함)

⑦기타 필요서류(주민센터 문의)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가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기존주택 전세임대와 신혼부부 전세임대를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내 전세금의 5% 해당액

- 월임대료:전세금 지원금액에 대한 연2% 이자 해당액

 

예시) 5천만원 전세주택의 경우 보증금 250만원, 월임대료 79,160원

 

◦임대기간 : 최초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거주)

 

소득확인 기준 및 방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의 소득 확인 대상

- 세대주 및 세대원(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단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포함)

 

◦ 월평균소득액 산출방법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함

-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을,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함

- 근무월수는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소득기준 심사방법 및 제출서류

- 건강보험증서상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근로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과 재직증명서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 징수부와 재직증명서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단,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전년도 전직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직장 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안되는 보육교사, 학원강사 등) 사업자의 직인이 날인되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건강보험증서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증명, 사업자등록증으로 월평균소득 산정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산정

․(금년도에 개업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 국민연금정보자료 통지서(징수원부로 발급신청) 또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로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적용하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과세금액과 사업기간을 확인하여 월평균소득 산정

․(법인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월평균소득 산정

․(보험보집인, 방문판매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수입발생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 근로자 등) 사업자의 직인이 날인되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로 소득 및 재직기간을 확인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상기 서류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또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가지고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적용

 

- 무직자의 경우

건강보험증상 지역가입자인지 확인하고 비사업자 확인각서를 제출받은 후 국세청의 홈텍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사업자 등록 상태 조회로 비사업자임을 확인

 

- 건강보험증상의 직장가입자가 전년도에 휴직 등(파업 등으로 실제근무를 하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포함)으로 인하여 소득이 정상 근무하는 경우와 다른 경우

전년도 일부기간만 휴직한 경우에는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을 근무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월평균 소득으로 추정

․전년도 전체에 걸쳐 휴직을 하고 당해년도에 복직한 경우 당해년도 근로원천징수부와 재직증명서로 월평균 소득을 추정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월평균 소득의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는 본인의 재직증명서와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로 월평균 소득을 추정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득신고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신청자의 명의로 사업자(법인)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본인이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사업소득과 법인인감이 날인된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조서 등)로 근로소득을 확인한 후 두 소득액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기타사항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금년 내에 전세주택을 구하여 우리 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기 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본인과 배우자(세대 분리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 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등 특수취약계층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자하는 기관(단체)은 특별시․광역시․도의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 지원한도액 초과부분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신청후 해당 지자체 및 LH에서 입주 자격 확인을 거쳐 최종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기까지 통상 2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며, 지역별로 신청인원, 지자체의 입주대상자 통보시기 등이 상이하여 입주대상자 발표 시기는 신청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 지원 안내

 

사회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전세주택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대리양육 및 친인척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지원한도 : 수도권 7천만원, 광역시 5천만원, 기타지역 4천만원

• 지원조건 : 만20세까지 무이자 지원 (만20세 이후에는 연 2% 이자로 5년간 지원)

• 신청장소 : 시・군・구청 (교통사고유자녀는 교통안전공단, 아동복지시설퇴소자는 시설의 장 또는 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장이 추천)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접수

 

 

문의 전화번호 : 1600 - 7100(LH콜센터)

1577 - 3399(전월세지원센터)

지역

LH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주택과 등

구(시)별 전화번호

구(시)별 전화번호

구(시)별 전화번호

서울

경기

(북부)

서울지역본부

02-3416-3700

3506

강 남 구: 02-2104-1607

서대문구: 02- 330-1262

남 양 주: 031-590-2216

강 동 구: 02- 480-1381

서 초 구: 02-2155-6672

파 주: 031-940-4942

강 북 구: 02- 901-6727

성 동 구: 02-2286-5424

의 정 부: 031-828-2735

강 서 구: 02-2600-6427

성 북 구: 02- 920-3267

가 평:

관 악 구: 02- 880-3453

송 파 구: 02-2147-2743

동 두 천:

광 진 구: 02- 450-7514

양 천 구: 02-2620-3374

양 주:

구 로 구: 02- 860-2832

영등포구: 02-2670-3402

양 평:

금 천 구: 02-2627-1924

용 산 구: 02- 710-3357

연 천:

노 원 구: 02-2116-3706

은 평 구: 02- 351-7083

포 천:

도 봉 구: 02-2289-1289

종 로 구: 02- 731-0818

하 남: 031-790-5297

동대문구: 02-2127-4241

중 구: 02-2260-1714

 

동 작 구: 02- 820-9308

구 리: 031-550-8778

 

마 포 구: 02-3153-8808

중 랑 구: 02-2094-1695

 

인천

김포

부천

인천지역본부

032-890-5460

강 화 군: 032-930-3114

동 구: 032-761-0151

옹 진 군: 032-899-2114

계 양 구: 032-551-5701

부 평 구: 032-509-6114

중 구: 032-760-7114

남 구: 032-887-1011

서 구: 032-562-5301

김 포: 031-984-2181

남 동 구: 032-466-3811

연 수 구: 032-810-7114

부 천: 032-320-3000

경기

(남부)

경기지역본부

031-250-8380~6

과 천: 02-3677-2858

시 흥: 031-310-2622

화 성: 031-369-3860

광 명: 02-2680-2739

안 산: 031-481-2379

안 성: 031-678-2114

광 주: 031-760-2832

안 양: 031-389-5578

여 주: 031-883-2114

군 포: 031-390-0693

용 인: 031-324-3851

오 산: 031-370-3114

성 남: 031-729-2823

의 왕: 031-345-2415

이 천: 031-644-2000

수 원: 031-228-3157

평 택: 031-659-5069

 

부산

부산울산지역본부

051-

460-6808~12

강 서 구: 051-970-4314

부산진구: 051-605-4351

연 제 구: 051-665-4372

금 정 구: 051-519-4783

북 구: 051-309-4336

영 도 구: 051-419-4342

기 장 군: 051-709-4362

사 상 구: 051-310-4334

중 구: 051-600-4422

남 구: 051-607-4502

사 하 구: 051-220-5534

해운대구: 051-749-4324

동 구: 051-440-4322

서 구: 051-240-4333

 

동 래 구: 051-550-4332

수 영 구: 051-610-4333

 

대구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03-28227

남 구: 053-664-2542

동 구: 053-662-2523

수 성 구: 053-666-2512

달 서 구: 053-667-2516

북 구: 053-665-2552

중 구: 053-661-2282

달 성 군: 053-668-2523

서 구: 053-663-2525

 

광주

광주전남지역본부

062-380-0422

광 산 구: 062-960-8315

동 구: 062-608-2714

서 구: 062-360-7948

남 구: 062-650-8184

북 구: 062-410-8312

 

대전

대전충남지역본부

042-470-0114~6

대 덕 구: 042-608-6761

서 구: 042-611-5884

중 구: 042-606-6415

동 구: 042-250-1328~9

유 성 구: 042-611-2603

 

울산

부산울산지역본부

051-460-6808~12

남 구: 052-226-6911

중 구: 052-290-3564

울 주 군: 052-229-7571

동 구: 052-209-3404

북 구: 052-219-7325

 

강원

강원지역본부

033-258-4132. 4125

강 릉: 033-640-5340

원 주: 033-737-2622

춘 천: 033-250-3312

충북

충북지역본부

043-290-3262~3

청 주: 043-200-2502

주: 043-850-6422

 

충남

대전충남지역본부

042-602-0114~6

아 산: 041-540-2536

천안동남구: 041-521-4211

천안서북구: 041-521-6212

전북

전북지역본부

063-240-2558, 2533

군 산: 063-450-4474,6

익 산: 063-859-5939

전 주: 063-281-2311

전남

광주전남지역본부

062-380-0422

목 포: 061-270-8808

순 천: 061-749-3672

여 수: 061-690-2541

경북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03-28227

구 미: 054-450-6354

포 항: 054-270-3573

경 주: 054-779-6352

경 산: 053-810-6425

 

 

경남

경남지역본부

055-269-8461,3,6,

8344

거 제: 055-639-3325

김 해: 055-330-6715

마 산: 055-220-3516

진 주: 055-749-5319

창 원: 055-212-2654

양 산: 055-392-2494

 

2010. 3. 17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구로4동
  • 전화번호 02-2620-7500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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