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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신청시 제출서류 안내 | |
부서 | 가리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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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 신청시 제출서류 안내 -2009. 7월 ~ 2010. 2월 지원 1. 보육료 지원 신청서 1부 신청서 서식이 변경되었으니 "작성요령"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작성하십시오. 2.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1부 기존 영유아1층 대상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3. i-사랑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서 1부 바우처 카드가 발급되오니 "작성요령"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작성하십시오. 4.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5. 신청인 본인계좌 통장 사본 (앞면) 6. 전·월세계약서 (확정일자 날인된 것)/ 무료임대 중인 가구는 무료임대확인서 제출 7. 기타 해당시 입증 서류 (해당시 본인이 직접 증명하여야 함) * 두자녀이상보육료 신청 : 첫째아동의 보육시설 재원(입소) 확인서 * 차량 소유시 : 자동차 보험증권 사본(차량가액 확인용) →1~3급 장애인 본인 사용 자동차는 복지카드 제시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2008년도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에서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은 필수서류는 아니나 2008년도 경기악화로 인한 소득감소 사항이 전산조회 결과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고자 함/ 2009년 5월, 국세청 종합소득 신고를 하신 분은 "2008년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세무서에 발급받을 수 있으니 제출 바랍니다. * 임시·일용직 근로자 :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소득확인서 (동주민센터에 서식 비치)
◆ 집중신청기간(2009.04.06~6월)의 보육료 지원 선정 처리기간은 60일 이상이 걸리오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육료 선정 적합 및 부적합시 통보서가 발급 되며, 통보서 수령안내는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안내됩니다. - 가리봉동 주민생활지원팀 가정복지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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