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개

우리동 소식

조회수 1522 작성일 2009년 06월 10일 14시 44분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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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신청시 제출서류 안내
부서 가리봉동

보육료 지원 신청시 제출서류 안내 -2009. 7월 ~ 2010. 2월 지원

 1.  보육료 지원 신청서 1부

신청서 서식이 변경되었으니 "작성요령"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작성하십시오.

  2.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1부

기존 영유아1층 대상자는 제출할 필요 없음

  3.  i-사랑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서 1부

바우처 카드가 발급되오니 "작성요령"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작성하십시오.

  4.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5.  신청인 본인계좌 통장 사본 (앞면)

  6.  전·월세계약서 (확정일자 날인된 것)/ 무료임대 중인 가구는 무료임대확인서 제출

  7.  기타 해당시 입증 서류 (해당시 본인이 직접 증명하여야 함)

* 두자녀이상보육료 신청 : 첫째아동의 보육시설 재원(입소) 확인서

* 차량 소유시 : 자동차 보험증권 사본(차량가액 확인용) →1~3급 장애인 본인 사용 자동차는 복지카드 제시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 2008년도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에서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은 필수서류는 아니나 2008년도 경기악화로 인한 소득감소 사항이  전산조회 결과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고자 함/ 2009년 5월, 국세청 종합소득 신고를 하신 분은 "2008년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세무서에 발급받을 수 있으니 제출 바랍니다.

* 임시·일용직 근로자 :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소득확인서 (동주민센터에 서식 비치)

 

 ◆ 집중신청기간(2009.04.06~6월)의 보육료 지원 선정 처리기간은 60일 이상이 걸리오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육료 선정 적합 및 부적합시 통보서가 발급 되며, 통보서 수령안내는 문자메시지 발송으로 안내됩니다.

-  가리봉동 주민생활지원팀 가정복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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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리봉동
  • 전화번호 02-2620-7700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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