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개

우리동 소식

조회수 1144 작성일 2010년 11월 29일 17시 14분 1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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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업소 및 품목등록제 등 시행 안내
부서 오류1동

2011년 1월1일부터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 및 품목에 한하여 보장구급여가 가능함

구분

업소 등록대상 보장구

품목 등록 대상 보장구

등록 대상 보장구

의지·보조기(정형외과용 구두 포함)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보청기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보청기

 

붙임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령 1부.

     2.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개선 안내 1부. 끝.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오류1동
  • 전화번호 02-2620-7450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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