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 소식
- 홈
2010년 구로구 기업청년인턴 사원 및 기업 모집 | |||||||||||||||||
부서 | 오류1동 | ||||||||||||||||
---|---|---|---|---|---|---|---|---|---|---|---|---|---|---|---|---|---|
구로구 공고 제2010 - 83호 2010년 구로구 기업청년인턴 사원 및 기업 모집 구로구에서는 청년실업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2010년 「구로구 기업청년인턴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인턴을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1.29 구로구청장 1. 인턴 지원내용 가. 모집규모 : 기업 및 사원 각 200개(명) 나. 기 업 : 구로구 소재 상시근로자 5인이상 중소기업 다. 인턴사원 : 고등학교이상 졸업자 또는 2010년 졸업예정자, 공고일 현재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20세이상 40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1970.1.1이후 출생한 자) 라. 지원기간 : 2010. 3 ~ 2010. 12(10개월) 마. 근로조건 1) 임 금 : 1인당 월 100만원이상 구로구지원 100만원 + 4대보험료 및 중식비 (기업체 추가부담) ※ 연장근로시 당사자간 합의에 의거 보수추가 지급 2) 근무시간 : 주 5일 40시간 근무 3) 연장근로,휴게시간,휴일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당해기관의 단체협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 2. 공고 및 신청서 접수 가. 공고일 : 2010.1.29(금) 나. 접수기간 : 2010.1.29(금) 09시 ~2.16(수) 18시〈18일간〉 다. 신청방법 : 인터넷접수(http://www.guro.go.kr, 구로구실업제로센터 홈폐이지) ※ 홈페이지 초기화면 좌측 증간 구로의 기업지원에
3. 참여기업 선정시 우대조건 가. 2009년 청년인턴채용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준 업체 나. 2010년 청년인턴채용 신규등록 업체
4. 제외대상 가. 고용보험 미가입 기업 나. 소비·향락업체,근로자파견 및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다.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보험회사 등) 라. 학원 및 숙박음식업종 사업체 마.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 바. 기타 서울시에서 기업청년인턴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5. 인턴 최종 선발방법 가. 해당기업에서 구로실업제로센터 매칭에 의해 면접후 선발 나. 기업체에 채용 후 실업제로센터에 등록 후 선발 6. 선정결과 발표 일정 등
※ 미(부족)선발 및 결원 발생자 충원 안내 : 구로구 홈페이지에 게시 7. 유의사항 가. 채용기업과 인턴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한 근로관계가 성립되며 이후 발생되는 모든권리·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발생합니다. 나. 인턴직원의 임금은구 지급분에 대하여 매월말 구로구 상공회에서 본인 계좌로입금 다. 인턴채용기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인턴지원취소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1)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퇴직시키고 같은 기업에 대체인력 인력으로 채용코자 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기업에 선정되었거나 인턴과 부당한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8. 문의처 ○ 구로구 지역경제과(02-860-2047), 구로구 상공회(02-855-3095) |
- 이전글 2010년 2/4분기 통장 공개모집 공고
- 다음글 120 다산통합콜센터 오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