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개

우리동 소식

조회수 1097 작성일 2010년 02월 03일 08시 27분 20초
대표-구로소개-구청(동)안내-동안내-각동별-우리동 소식 상세보기 - 제목 , 부서 , 내용 , 파일 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2010년 구로구 기업청년인턴 사원 및 기업 모집
부서 오류1동

구로구 공고 제2010 - 83호

 

2010년 구로구 기업청년인턴 사원 및 기업 모집

 

구로구에서는 청년실업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2010년 「구로구 기업청년인턴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인턴을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1.29

구로구청장

 

1. 인턴 지원내용

가. 모집규모 : 기업 및 사원 각 200개(명)

나. 기 업 : 구로구 소재 상시근로자 5인이상 중소기업

다. 인턴사원 : 고등학교이상 졸업자 또는 2010년 졸업예정자,

공고일 현재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20세이상

40세 이하 청년 미취업자(1970.1.1이후 출생한 자)

라. 지원기간 : 2010. 3 ~ 2010. 12(10개월)

마. 근로조건

1) 임 금 : 1인당 월 100만원이상

구로구지원 100만원 + 4대보험료 및 중식비 (기업체 추가부담)

※ 연장근로시 당사자간 합의에 의거 보수추가 지급

2) 근무시간 : 주 5일 40시간 근무

3) 연장근로,휴게시간,휴일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당해기관의

단체협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

 

2. 공고 및 신청서 접수

가. 공고일 : 2010.1.29(금)

나. 접수기간 : 2010.1.29(금) 09시 ~2.16(수) 18시〈18일간〉

다. 신청방법 : 인터넷접수(http://www.guro.go.kr, 구로구실업제로센터 홈폐이지)

※ 홈페이지 초기화면 좌측 증간 구로의 기업지원에

구로실업제로센터

에서 구인,구직신청서를 작성 제출 하되 필요한 자격요건 등을 자세히 기재

 

3. 참여기업 선정시 우대조건

가. 2009년 청년인턴채용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준 업체

나. 2010년 청년인턴채용 신규등록 업체

 

4. 제외대상

가. 고용보험 미가입 기업

나. 소비·향락업체,근로자파견 및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다.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보험회사 등)

라. 학원 및 숙박음식업종 사업체

마.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

바. 기타 서울시에서 기업청년인턴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5. 인턴 최종 선발방법

가. 해당기업에서 구로실업제로센터 매칭에 의해 면접후 선발

나. 기업체에 채용 후 실업제로센터에 등록 후 선발

 

6. 선정결과 발표 일정 등

구 분

일 정

비 고

인턴선발기간

‘01.1.29 ~2.16(화)

구로구 홈페이지 게시

(http://www.guro.go.kr)

매 칭 및 면 접

기업체 자율적 추진

 

확 정

청년인턴 추천서 지역경제과에 제출

팩스 제출

(☎860-2639)

근무개시 및 오리엔테이션

‘01.3.2(화)

구로구 홈페이지 게시

(http://www.guro.go.kr)

※ 미(부족)선발 및 결원 발생자 충원 안내 : 구로구 홈페이지에 게시

 

7. 유의사항

가. 채용기업과 인턴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한 근로관계가 성립되며 이후 발생되는 모든권리·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발생합니다.

나. 인턴직원의 임금은구 지급분에 대하여 매월말 구로구 상공회에서 본인 계좌로입금

다. 인턴채용기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인턴지원취소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1)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퇴직시키고 같은 기업에 대체인력 인력으로 채용코자 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기업에 선정되었거나 인턴과 부당한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8. 문의처

○ 구로구 지역경제과(02-860-2047), 구로구 상공회(02-855-3095)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오류1동
  • 전화번호 02-2620-7450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