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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년 12월 07일 12시 54분 04초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 |
부서 | 개봉3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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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에서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내 대상 외국인들께서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하여 보다 나은 의료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대 상 : 체류기간이 만료된 자 중에 상담을 거쳐 적격 여부 확인 ○지원내용 : 입원 수술비(1회당 500만원 범위 내) ○문 의: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의료사회사업실 (☎ 870-3231, 20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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