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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년 09월 20일 08시 58분 40초
거주불명등록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 |
부서 | 개봉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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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부칙(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9.10.01 이전 무단전출(비전입말소포함)말소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 및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서울구로구 개봉동 오승태외 315명 나) 공고기간 : 2010.09.20~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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