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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년 08월 03일 14시 30분 09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안내 | |
부서 | 고척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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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 17조 및 주차장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고, "주차가능"표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이 운전하지 않거나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