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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년 05월 26일 17시 24분 06초
2010년 7월 시행 장애인연금 신청 안내 | |
부서 | 고척2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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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1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 지급대상 • 만18세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
- 20세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휴학포함)중인 자 제외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3급중복장애인 :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분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2010년도 선정기준액(잠정안)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인 중증장애인
▣ 지 급 액
- 기초급여 : 장애인연금대상자 월9만원 지급
※ 일부대상자는 부부감액,초과분감액으로 인해 연금액의 일부를 감액지급합니다.
- 부가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월6만원,차상위계층 월5만원
※ 기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별도의 신청 및 심사없이 장애인연금수급
▣ 신 청 일 : 5.31 ~
※ 사전 집중신청접수 기간 운영 : 5. 31 ~ 6. 11(2주간)
※ 사전신청기간에 접수된 적격자에 한해 7월부터 연금 지급, 추후 신청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 후 신청월(7월)부터 소급지원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 기타 문의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콜센터(☎129) 또는 사회복지과(☎860-2356)로 연락
[출처] 2010년 7월 장애인연금시행 계획 알림|작성자 디지털구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