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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년 10월 04일 20시 34분 56초
거주불명등록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결과 공고 | |
부서 | 개봉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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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부칙 제2조(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거 2009.10.01 이전 무단전출(비전입말소포함) 말소자 316명 중 315명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 및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되었음을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개봉동 139-81 오승태외 314명 2. 공고기간 : 2010.10.4~2010.10.18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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