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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조회수 1386 작성일 2009년 05월 22일 15시 49분 1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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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미이동 아동 양육수당 지원신청 안내
부서 가리봉동

「보육시설 미이동 아동 양육수당」 지원신청 안내

보육시설·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해소 및 제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자「보육시설 미이동 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고자 함.

■ 신청기간 : 2009. 5. 11. ~ 연중

■ 신청기관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지원기준 :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에 적합한 가구 

소득기준

3인까지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120%

129만원

159만원

188만원

218만원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 30만원 추가

■ 지원방법 :

 - 지원시기 : 2009년 7월부터/ 매월 25일 지급

 - 지원금액 : 월 10만원

- 지원아동 연령기준 : 신청일(''09. 7. 1. 기준) 현재 24개월 미만 아동(''07. 7. 2. 이후 출생자)

- 지원기간 : 신청월 ~ 아동월령 23개월까지

                      (※ 양육수당 지원특례 : 2009년도 양육수당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아동의 연령이

                       ''''09.12.31. 이내 만2세(24개월)가 도래된 경우에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함)

※ 신청제외 대상자  -보육시설·유치원 입소(재원) 아동

                                - 다자녀가족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셋째아 이후 아동(24개월 미만) 중복지원 불가

                                - 농어민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기초생활보장 아동 중 양육시설 재원아동(단, 공동생활가정 입소 아동은 신청가능)

 

문의사항 : 가정복지 담당 ☎857-6231~4 


※「보육시설 미이동 아동 양육수당」에 대한 자세한 안내 사항과  신청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리봉동
  • 전화번호 02-2620-7700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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