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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미이동 아동 양육수당 지원신청 안내 | |||||||||||
부서 | 가리봉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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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미이동 아동 양육수당」 지원신청 안내 보육시설·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해소 및 제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자「보육시설 미이동 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고자 함. ■ 신청기간 : 2009. 5. 11. ~ 연중 ■ 신청기관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지원기준 :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에 적합한 가구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 30만원 추가 ■ 지원방법 : - 지원시기 : 2009년 7월부터/ 매월 25일 지급 - 지원금액 : 월 10만원 - 지원아동 연령기준 : 신청일(''09. 7. 1. 기준) 현재 24개월 미만 아동(''07. 7. 2. 이후 출생자) - 지원기간 : 신청월 ~ 아동월령 23개월까지 (※ 양육수당 지원특례 : 2009년도 양육수당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아동의 연령이 ''''09.12.31. 이내 만2세(24개월)가 도래된 경우에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함) ※ 신청제외 대상자 -보육시설·유치원 입소(재원) 아동 - 다자녀가족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셋째아 이후 아동(24개월 미만) 중복지원 불가 - 농어민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기초생활보장 아동 중 양육시설 재원아동(단, 공동생활가정 입소 아동은 신청가능)
문의사항 : 가정복지 담당 ☎857-6231~4 ※「보육시설 미이동 아동 양육수당」에 대한 자세한 안내 사항과 신청시 필요한 제출서류는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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