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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년 08월 10일 17시 10분 49초
희망키움통장2 신청 안내(8.10~8.20) | |
부서 | 신도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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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으로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2) 신청기간 - 3차 접수기간 8.10(금)~8.20(월)까지 입니다.(4차 접수기간 10.1(월)~10.12(금)) 3) 지원내용 - 3년동안 매월 10만원씩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계속할경우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의 근로소득장려금 최대 360만원(3년기준)을 추가로 지원 * 가구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지원 ※ 과거 중도해지자의 경우 계좌 해지 완료 확인 후, 지자체에서 재가입 승인 ‑ ʻ희망플러스ʼ, ʻ행복키움통장ʼ 등 차상위를 대상으로 한 유사 자산형성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 불가 ‑ 희망키움통장 Ⅰ 혜택자는 생계・의료급여 탈수급 후 가입 가능하며, 내일키움통장 혜택자는 자활사업 종료 후 요건에 따라 희망키움통장 Ⅰ・Ⅱ 가입 가능 ‑ 단,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ʻ디딤씨앗통장ʼ, ʻ꿈나래통장ʼ 등에 참여이력이 있는 가구는 중복참여 가능 문의전화 담당자 02-2620-7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