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장을 공개모집 공고하니,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활동적인 주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대상 통 : 5통, 16통, 29통, 31통 ○ 공고 및 신청기간 : 2023년 11월 15일(수) ∼ 12월 8일(금) 18:00
○ 통장 자격 : 해당 통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 중인 사람
○ 통장임무 - 반장 및 반원의 지도와 각종시설 확인 -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을 보고 - 주민의 거주․이동사항 파악과 전입사후 확인,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 구 발행 구로구소식지 및 반상회보, 구로구의회 소식지의 주민배부 -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기타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 통장수당 : 월 30만원
○ 심사기준 :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통장자격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동 통장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통하여 추천
○ 제출서류 : ⓛ통장신청서 ②서약서 ③이력서 ④자기소개서 ⑤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서식은 동 주민센터 비치 및 구로구홈페이지 게시 ※ 근무시간 내 접수(우편 및 대리접수 불가) 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서류제출 장소 : 고척제2동 주민센터(☎2620-7903 통장담당)
☞ 서류접수자 중 탈락자는 별도로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 고척2동 통·반장 현황(2023.11.1.기준) 통장현황
| 반장현황
| 비고
| 정원
| 현원
| 정원
| 현원
| 35
| 35
| 299
|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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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신청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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