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 소식
- 홈
조회수 817
작성일 2023년 01월 13일 17시 26분 12초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부서 | 수궁동 |
---|---|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우리동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직권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하단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심** 나. 공고사항: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거주불명등록 다. 공고기간: 2023.1.13. ~ 2023.1.27. 라. 공고장소: 수궁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및 구로구청 홈페이지 |
|
파일 |
- 이전글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
- 다음글 2023년 2분기 통장모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