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통·반 설치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장을 공개 모집하오니, 소통·배려·화합에 부합하며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활동적인 주민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대상 : 9통, 12통, 16통, 18통, 19통, 24통, 28통 (7개통)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3. 1. 13.(금) 09:00 ~ 2. 13.(월) 18:00 ※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근무시간에 접수, 우편 및 대리접수 불가 ▣ 통장자격 : 해당 통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통장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활동적인 사람 ▣ 통장임무 - 반장 및 반원의 지도와 각종시설물 확인 -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의 여론 및 요망사항을 보고 -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전입사후 확인 및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 구청에서 발행하는 구로구소식 및 반상회보의 주민배부 -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복지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위기가정 조사 등 그 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 통장임기 : 2년(2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심사기준 :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수궁동 통장추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통장자격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동장이 복수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 ▣ 제출서류 : ⓛ통장위촉신청서 ②이력서(반명함 칼라사진 첨부) ③자기소개서 ④서약서⑤개인정보처리동의서 ※ 서식은 동주민센터 비치, 구로구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게시 ☞ 서류접수자 중 탈락자는 별도로 연락 드리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장소 : 수궁동주민센터(☎02-2620-7659, 통장 담당) 붙임 1. 공고문 1부. 2. 통장위촉대상자 제출서식. 3. 통장개인정보처리제공동의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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