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주민제안

조회수 234 작성일 2019년 06월 14일 11시 07분 2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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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과 성적자기결정권
작성자 권선숙
사업명 피임과 성적자기결정권
총사업비 5천만원
사업위치 구로구 전체
사업기간 2020년 3월~12월
사업개요 원치 않는 임신은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꿔놓습니다. 학업이나 직장을 그만둬야 할 수 있으며, 불안·우울증 등으로 폭음·흡연에 빠지는 경우도 부지기수인데요. 최악의 경우 낙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제 국내에서는 연 100만여 건의 낙태 수술이 이뤄지는데요. 그만큼 희망하지 않는 시기에 태어난 아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계획적인 임신을 위해 필요한 것은 피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피임 실천율은 34%에 그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피임법을 알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요. 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소중한 아이를 낳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방식으로 피임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사업내용 안전한 성교육과 함께하는 피임교육 최소 1회 2시간 이상 성인 남녀 대상 어린이 청소년 교육도 가능하다면 모든 주민대상 찾아가는,찾아오는 둘다 자문을 받아서 현실적이고 필요한 교육으로 만들어졌으면 함
사업효과 피임에 대한 시각 벗어남 계획적인 임신으로 인공임신중절이 줄어듦 동의에 의한 성관계를 알려줌으로 성폭력 예방도 가능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해서도 알게됨
원치 않는 임신은 여성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꿔놓습니다. 학업이나 직장을 그만둬야 할 수 있으며, 불안·우울증 등으로 폭음·흡연에 빠지는 경우도 부지기수인데요. 최악의 경우 낙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제 국내에서는 연 100만여 건의 낙태 수술이 이뤄지는데요. 그만큼 희망하지 않는 시기에 태어난 아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계획적인 임신을 위해 필요한 것은 피임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피임 실천율은 34%에 그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피임법을 알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요.
부부가 원하는 시기에 소중한 아이를 낳기 위해서라도 올바른 방식으로 피임하는 것을 생활화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원치않는 임신 방지, 계획적인 임신 위해 피임 필수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대로 된 피임법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시선을 조금만 돌려보면, 서울 도심 버스와 지하철 역사 등에도 피임 관련 안내 혹은 광고를 찾아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보니 실제 광고 집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계획적인 피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있음에도 피임 광고가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업계 관계자들은 피임 광고가 청소년 보호와 선도를 저해한다는 민원과 우려 때문에 옥외나 인터넷에서 광고 집행이 불가능했던 경험이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콘돔과 피임약 광고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까요. 일생의 계획만큼이나 중요한 피임에 대한 광고가 어떤 이유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걸까요.
◆성관계 경험 있는 청소년, 피임은 절반만 실천…교육은 갈수록 뒷전
질병관리본부의 제12차(2016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에 따르면, 성관계 경험이 있는 국내 중.고등학생 2287명의 피임 실천율은 남학생 52%, 여학생 51.8%로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조한 피임 실천은 원치 않는 임신과 불법 인공임신중절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아직 몸과 마음이 미성숙한 청소년기에는 더더욱 피임에 대한 정확하고 실질적인 교육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국내 현실은 그렇지 못한데요. 최근 12개월 동안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학생은 10명 중 7명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66.2%)이 중학생(78.7%) 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눈높이에 맞는 피임 교육이 수반되기 보다는 오히려 성에 대한 배움의 기회 자체가 제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 세대, 피임에 대한 보수적인 시각 벗고 현실 직시해야
이러한 성교육 부족 실태의 원인은 부모 세대 인식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성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터놓고 말하지 못한 채 자라온 부모 세대가 자녀의 성생활을 인정하고, 피임법 등과 같은 현실적인 성교육을 원활하게 하는 건 여의치 않은데요.
청소년 성생활에 대한 부모 세대의 보수적 인식은 피임법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이 오히려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편견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작년 이 무렵 학교 내 콘돔 자판기 배치를 놓고 이를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콘돔 자판기를 설치할 경우 되레 청소년의 무분별한 성관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이는 청소년 피임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대립하며 한동안 갑론을박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청소년의 경구피임약 복용을 매우 위험한 행위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간한 피임제 상담 매뉴얼에 따르면, 성경험이 있는 청소년기 여성에서 사전피임제 사용이 생식기계 발달과 성장을 손상시킨다는 근거는 없으며, 사전피임제 복용으로 인해 이차성 무월경(생리가 있었으나 그 후에 생리가 없는 경우)이 유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실제 독일과 영국, 프랑스 여성 70% 이상은 20세 미만의 나이에 경구피임약 복용을 시작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요.
국내 청소년의 성관계 시작 연령은 평균 13.1세지만, 피임법에 대한 교육과 도구에 대한 접근성은 여전히 상당 부분 차단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청소년기 피임 필요성을 온전히 인정하며 콘돔과 함께 피임 성공률이 높은 다양한 피임법을 권장하는 선진국과 달리, 대한민국 기성세대는 청소년에게 피임이 필요한 상황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피임 대하는 올바른 자세, 보다 현실적인 성교육 인식 전환 필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 결과를 분석한 연구를 수행한 이동윤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성경험이 있는 우리나라의 청소년 10명 중 1명이 임신을 경험한다"며 "임신을 경험한 청소년 10명 중 7명이 인공임신중절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많은 청소년들이 원치 않는 임신과 이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방법부터 다양한 피임법의 종류와 효과 및 사용 방법을 아우르는 구체적인 내용의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랑부터 피임까지 모든 게 다 궁금한 청소년도, 아직은 피임이 어려운 성인도 당당하게 알 권리와 자유가 있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피임법은 알게 돼서 유해한 것이 아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라며 "알고 있는 것을 당당히 말하지 못하거나 알고 싶은 것을 떳떳하게 물어보기 어려운 사회 분위기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의 성적 자유를 인정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책임의 중요성을 함께 교육하기 위해 피임을 양지로 옮겨와 더욱 적극적인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이 피임법에 노출되는 것 이상으로 걱정스러운 것은 제대로 된 피임 교육 부재와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잡지 못한 피임에 대한 인식이 아닐까요?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가 4월 11일 발표된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과 함게 피임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산의회 측에 따르면 우리나라 형법은 예외 사유 없이 낙태를 전면 금지해 왔으며, 낙태 허용 사유도 매우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낙태죄 관련 법 조항은 여성의 건강권을 침범하는 것은 물론, 불가피한 선택을 하는 여성을 도운 의사에게도 과중한 처벌을 해 왔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정부가 인공임신중절을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규정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법령을 폐기하고, 여성의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합리적인 후속 입법도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관련 규정이 형법에 제정된 후 66년 만에 7대 2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 허용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보고 일정 기간 유예를 두어 관련 법 조항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따라서 연말까지는 낙태죄로 처벌하는 형법이 유효하지만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 조항의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

그런데 이번 헌재 결정과 관련하여 여성의 건강권과 동시에 태아의 생명권도 보호하기 위해 더욱 중요해진 것이 있다. 바로 피임이다. 태아와 산모가 위험한 질병처럼 인공임신중절을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계획하지 않았던 아기가 생기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공임신중절 관련 가장 최근 실태조사인 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7년 인공임신 중절률(1000명당 임신중절 건수)은 4.8%로, 인공 임신 중절은 2017년 한 해 약 5만건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 수치는 2005년 조사에 비해 85% 줄어든 수치이지만 성 경험이 있는 여성 약 10명 중 1명, 임신한 여성 5명 중 1명꼴로 인공 임신중 절을 경험한 셈이다. 피임 실천은 콘돔 사용이 2011년 37.5%에서 2018년 74.2%로 2배가량 증가했고, 경구피임약 복용은 2011년 7.4%에서 2018년 18.9%로 증가했다.

그러나 인공 임신 중절 경험자는 피임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임신중절 당시 콘돔, 자궁 내 장치 등의 피임을 사용한 비율은 12.7%에 불과했고, 질외사정법·월경주기법처럼 불완전한 피임 방법이 47.1%, 응급피임약 복용을 포함해 아예 피임하지 않은 비율이 40.2%로 나타났다. 피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절반 가량이 ‘임신이 쉽게 될 것 같지 않아서’라고 응답했으며, ‘피임 도구를 준비하지 못해서’ 18.9%, ‘파트너가 피임을 원치 않아서’ 16.7%, ‘피임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서’ 12% 순으로 나타났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피임생리연구회 변재광 위원은 “아직도 피임 관련 교육이나 피임 실천 의지가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결과”라고 말했다.

남성의 피임 방법은 콘돔이 유일한 피임방법이지만, 여성이 선택 가능한 피임 방법은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경구용 피임약, 산부인과에서 처방받는 전문의약품 피임약, 3~5년간 피임이 유지되는 자궁 내 피임장치, 피하 삽입 피임장치, 주사용 피임 등 다양한 피임방법이 있다.

따라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을 동시에 보호하려면 성생활이 시작되기 전인 청소년 시기에 건전한 성 의식과 피임 방법 등에 대해 연령대에 맞게 구체적으로 교육하고, 성인 여성도 연령과 결혼, 임신 등 생애주기에 가장 적합한 피임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산부인과 전문의와 정기적으로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변재광 위원은 “산부인과 방문이 어렵다면 마이보라처럼 약국에서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3세대 일반 피임약 정도라면 피임약을 처음 복용하는 여성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고, 복용 방법도 생리 시작 첫날부터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루 한 알씩 먹으면 되므로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doubledutch4&logNo=10016684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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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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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수정일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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