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조회수 300 작성일 2017년 03월 28일 10시 04분 5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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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구로구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안)
<2017년 구로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 

ㅇ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ㅇ 추진방향 
-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의 참여 보장 및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반영 
- 예산에 대한 주민교육, 홍보활동 강화, 워크숍을 통한 위원간 소통강화 
- 분야별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운영 활성화(동별 한도액 지급) 

ㅇ 주민참여 범위 
- 대상예산 : 2018년 본예산 (인건비·법정경비 등 경직성 경비 제외) 
- 권한범위 : 주요사업의 우선 순위 조정, 지역 소규모 편익사업 선정 등 
-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견제출 

ㅇ 주민참여 방법 
- 직접참여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역회의 활동, 예산학교 참여 등 
- 간접참여 : 구홈페이지, e-mail, FAX, 우편, 방문 등을 통한 의견 제출 

붙임 : 2017년 주민참여 운영계획 1부
파일
작성자 원주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860-2051
  • 콘텐츠수정일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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