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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년 03월 07일 14시 29분 50초
2016년 구로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 | |
<2016년 구로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 ㅇ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ㅇ 추진방향 -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의 참여 보장 및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반영 - 예산에 대한 주민교육, 홍보활동 강화 - 분야별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운영 활성화(동별 한도액 지급계획) ㅇ 주민참여 범위 - 대상예산 : 2017년 본예산 (인건비·법정경비 등 경직성 경비 제외) - 권한범위 : 주요사업의 우선 순위 조정, 지역 소규모 편익사업 선정 등 -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견제출 ㅇ 주민참여 방법 - 직접참여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지역회의 활동, 예산학교 참여 등 - 간접참여 : 구홈페이지, e-mail, FAX, 우편, 방문 등을 통한 의견 제출 붙임 : 2016년 주민참여 운영계획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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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주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