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조사결과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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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년 10월 21일 14시 03분 02초
청문입회인 제도 등 세부 운영규정 제정에 대한 의견표명 | |
청문입회인 제도 등 세부 운영규정 제정에 대한 의견표명 내용을「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감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공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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