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조사결과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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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년 01월 04일 14시 58분 22초
『은행나무 벌목(이식)허가 취소 요구』고충민원 조사결과 | |
『은행나무 벌목(이식)허가 취소 요구』관련 고충민원 조사결과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9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공표합니다. ○ 옴부즈맨 권고사항 - 은행나무 수목의 이식은 적절치않다고 판단되므로, 은행나무 이식허가 처분에 대하여 취소할 것을 시정 권고 ○ 해당부서 조치사항 - 당초 허가하였던 은행나무 이식허가에 대하여 2015.12.10. 허가처리 취소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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