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조사결과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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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년 06월 04일 13시 47분 09초
구로구 출자·출연기관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의견표명 | |
구로구 출자·출연기관 이사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의견표명 내용을「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감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공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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