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조사결과공표
조회수 890
작성일 2012년 03월 29일 14시 32분 30초
| 구로구 통장 위촉관련 제도개선 권고 | |
구로구 통장 위촉관련 제도개선안을「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감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공표합니다. |
|
| 파일 | |
|---|---|
| 작성자 | 강윤주 |
구로구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세요!
채널추가 +
구로구의 다양한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