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조사결과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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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년 03월 29일 14시 32분 30초
구로구 통장 위촉관련 제도개선 권고 | |
구로구 통장 위촉관련 제도개선안을「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감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공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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