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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조회수 10435 작성일 2005년 05월 27일 00시 00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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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나 토지의 매매, 건축 등이 제한된다는데, 자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현재 대상지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5년간,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1472호), 건축제한구역(2년간, 구로구공고 제2003-974호)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에 의한 건축제한을 받게 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7조에 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건축제한은 개발사업을 수립된 개발계획에 따라 진행하기 위한 조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개발대상지의 투기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작성자 개발사업담당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개발과
  • 전화번호 02-860-2514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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