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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조회수 7524 작성일 2005년 05월 27일 00시 00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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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과 주민대표회의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조합과 주민대표회의는 우선 토지등 소유자로 설립 또는 구성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시행주체에 따라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구 분

시행주체

구 성

조  합

조합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토지등의 소유자 2분의1이상 동의)

           ↓

        조합설립

(토지등의 소유자 5분의4이상 동의)

           ↓

         인가(구청장)

주민대표회의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주택공사 등

- 인원 : 5~15이하

- 구성 : 토지등의 소유자 2분1이상 동의


  따라서, 조합시행은 도정법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주 등의 소유자가 구성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추진하며,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법인격을 갖고 조합이 관계법규에 의거 단독으로 시행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주민대표회의는 도정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의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안의 토지주등의 소유자 2분의 1이상 동의를 얻어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민대표회의는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시행규정 작성시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 주민이주에 관한 사항

   -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에 관한 사항

작성자 개발사업담당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개발과
  • 전화번호 02-860-2514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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