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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조회수 5221 작성일 2005년 05월 26일 00시 00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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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기간동안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은 어떻게 보상받나요?

  영업의 폐지나 휴업에 의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게 됩니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 작성시에 어떤 방법으로 보상할 것인지를 정할 것이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인가시에 손실 보상금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작성자 개발사업담당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개발과
  • 전화번호 02-860-2514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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