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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방

조회수 2101 작성일 2014년 10월 17일 16시 26분 5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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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봉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진행사항은?
가리봉재정비촉진지구 해제 진행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지구해제를 위한 행정예고를 진행중입니다.(9.25~11.04)
2. 행정예고 종료후 11월중으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제심의 예정입니다.
3. 해제 결정후 바로 해제고시 할 것이며, 가리봉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되면 관련법(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13조의2 제2항)
   에 의거 첨부한 내용과 같이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됩니다.
  ※ 특히 현재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상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은
   가리봉재정비촉진사업을 전제한 것이니 혼란없으시기 바랍니다.  

  
파일
작성자 정진국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개발과
  • 전화번호 02-860-2514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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