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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년 06월 29일 00시 00분 00초
가리봉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공람 공고 알림 |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59호(2006.4.27)로 가리봉1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74호(2008.5.22)로 가리봉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된 우리구 가리봉동 125번지 일원 가리봉재정비촉진지구의 “가리봉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제3항과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와 시행령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공람 장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 /> 가. 공람 내용 : 가리봉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br /> 나. 공람 기간 : 2009.06.29 ~ 2009.07.13.(공고일 익일부터 14일간)<br /> 다. 공람 장소 : 구로구청 도시균형개발과(☏860-2272)-관계도서 비치<br /> ※ 주민 편의를 위해 공람기간 중 가리봉재정비촉진지구 홍보관에서 내용 설명(시간 : 15:00~16:00) 및 관계 도서를 비치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br /> 라. 공고 방법 : 구로구보 및 우리구 인터넷 홈페이지.<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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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