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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방

조회수 1807 작성일 2009년 04월 13일 00시 00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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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기준 변경 안내
2009년 3월 25일&nbsp;&nbsp;「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변경&middot;공포됨에 따라<br />
지구내 토지거래시 그 면적이&nbsp;180㎡ 이하인 경우는 허가를 요하지 않도록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br />
&nbsp;<br />
※ 토지거래허가를 득해야 하는&nbsp;기준면적<br />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 133px; height: 32px">
				기존</td>
			<td style="width: 133px; height: 32px">
				변경</td>
		</tr>
		<tr>
			<td style="width: 133px; height: 44px">
				20㎡이상</td>
			<td style="width: 133px; height: 44px">
				180㎡초과</td>
		</tr>
	</tbody>
</table>
작성자 박연미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개발과
  • 전화번호 02-860-2514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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