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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대표회의 구성 알림 | |
□ “가리봉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정비구역안의 토지등소유자(대표 김희용)로부터 지난 2007년 5월 22일 우리구에 접수(제출)된 “주민대표회의” 구성 사실의 통보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바,
□ 법적 요건인 정비구역안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서면동의서 및 인감첨부)를 얻어서 구성한 사실이 확인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별지 제5호 서식)의 규정에 의거 2007년 6월 22일 “주민대표회의” 구성사실의 확인 및 통지하였음을 알림.
□ 주민대표회의의 법적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 주민대표회의의 주요 기능 : 사업시행자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주민이주에 관한 사항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4. 정비사업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위 1~4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주민대표회의 구성 내용 1. 위원장 : 김희용 2. 위 원 : 강진호, 김정명, 박명재, 박영호, 박용학, 박주영, 서봉석, 안태현, 이은재, 장영근, 정문식, 조동익, 조희주, 최병선 3. 연락처 :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2 에이스하이엔드타워 307호 (☎ 6220-6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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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연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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