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알림방

조회수 1975 작성일 2007년 07월 02일 00시 00분 00초
대표-분야별정보-공원/녹지-가리봉도시재생-알림방 상세보기 - , 제목, 내용, 파일,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민대표회의 구성 알림

□ “가리봉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정비구역안의 토지등소유자(대표 김희용)로부터 지난 2007년 5월 22일 우리구에 접수(제출)된 “주민대표회의” 구성 사실의 통보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바,

 

□ 법적 요건인 정비구역안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서면동의서 및 인감첨부)를 얻어서 구성한 사실이 확인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별지 제5호 서식)의 규정에 의거 2007년 6월 22일 “주민대표회의” 구성사실의 확인 및 통지하였음을 알림.

 

□ 주민대표회의의 법적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 주민대표회의의 주요 기능 : 사업시행자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주민이주에 관한 사항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4. 정비사업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위 1~4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주민대표회의 구성 내용

1. 위원장 : 김희용

2. 위  원 : 강진호, 김정명, 박명재, 박영호, 박용학, 박주영, 서봉석,

               안태현, 이은재, 장영근, 정문식, 조동익, 조희주, 최병선

3. 연락처 :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2 에이스하이엔드타워 307호

              (☎ 6220-6020~2)

작성자 박연미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개발과
  • 전화번호 02-860-2514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