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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봉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안) 주민 재공람공고 | |
서울특별시구로구공고 제2006-162호
가리봉1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한 재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615호(2005.5.6)로 공고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06-420호(2006.3.13)로 변경공고된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180호(2005.6.16)로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86호(2006.3.13)로 변경고시된 서울특별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에 따라 우리구 가리봉1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가리봉동 125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재공람합니다.
2. 주민의 공람편의를 위하여 구로구청 구로발전기획단 개발사업담당관실에 관계도서를 비치 하여 공람하고, 본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내 서면으로 의견을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03. 16. 구 로 구 청 장
가. 공람 기간 : 공고일 익일부터 14일간 나. 공람 장소 : 구로구청 개발사업담당관실(☎ 860-2271~2) 다. 공람의견 제출장소 : 구로구청 개발사업담당관실 라. 공람 내용 :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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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연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