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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71 작성일 2006년 02월 08일 00시 00분 0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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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기간 연장공고

서울특별시구로구 공고 제2005-698호

 

   서울특별시구로구 공고 제2003-898호(2003.11.26)로 공고된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의 건축허가 제한에 대하여 건축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1월 24일

 

구 로 구 청 장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기간 연장공고

 

 

1. 관련근거

   건축법 제12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2. 제한기간 연장 사유

   2003.11.18일 지구지정 되어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 기본계획에 의거 실시계획〔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하여 실시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하여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에 따른 당해 지역 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제한기간 연장

   가. 당 초 : 2003.11.26. ~ 2005.11.25. (건축허가제한 공고일로부터 2년간)

   나. 변 경 : 2005.11.26. ~ 2006.11.25. (1년 연장)

       ※ 단, 건축허가 제한기간 이내라도 당해 사업지구의 실시계획(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한 정비계획 등)이 결정 고시되는 경우에는 계획결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로 함.

 

4. 제한구역의 현황

   가. 위    치 : 구로구  가리봉동 125번지 일원

   나. 면    적 : 279,110㎡

   다. 구역경계 : 구역경계도면 생략(열람 장소 비치도면과 같음)

 

5. 제한 대상

   가.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

   나. 건축법 제9조에 의한 건축신고

   다. 건축법 제10조에 의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라. 건축법 제14조에 의한 용도변경(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및 전환 포함)

   마. 다만, 다음 사항은 예외로 한다.

      1) 기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 적법한 규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진행 중인 사업

      2) 기 건축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중 건축법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한 사용승인시 일괄 신고사항

      3) 다음 각호의 사항중 구청장이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 건축법 제10조에 의한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중 종전 범위 이내로의 변경

        ○ 대수선 및 용도변경(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및 전환 포함)

        ○ 도로 확장 등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잔여 부지에 대한 건축 및 대수선 허가(신고)

작성자 박연미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개발과
  • 전화번호 02-860-2514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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